연말정산 시 지방세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차감한 후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이 해당 월에 납부할 지방세를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지방세에서 차감해 조정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초과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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