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입금액이 없을 때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전년도 수입이 없으므로 전년도 기준은 자동 충족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신규 사업 연도) 매출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수입 0원 → ‘전년도 수입금액 < 3,600만원’ 조건 자동 만족
    • 당해 연도 매출이 해당 업종의 기준 이하이어야 함 (예: 예술·스포츠·여가업은 3,600만원 미만, 인적용역 등은 7,500만원 미만)
    • 기준 초과 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이 내용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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