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사이에 자금을 차입·대여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25. 8. 20.

    본점과 지점 사이에 금전 차입·대여가 발생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지점(또는 차입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제2호(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소득의 경우 14%(소득세) + 지방소득세 = 15.4%이며, 비영업대금 이익(법인·개인 대여)인 경우 25% + 지방소득세 = 27.5%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지점)이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예: 본점이 대리 신고)에도 동일한 세액을 본점이 납부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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