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매출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20.

    신규사업자는 전년도 소득이 0원이라 첫 조건을 자동 충족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연도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인지만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은 ‘전년도 수입금액 < 3,600만원’을 요구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은 인적용역 등에서 ‘당해 연도 매출액 < 3,6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이 결합돼 신규사업자는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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