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를 조정·환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0.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오납된 지방소득세를 먼저 해당 월에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해 조정하고, 차감액이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해 환급합니다. 다만 (1)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거나, (2) 납세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아 특별징수의무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을 하지 않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급합니다. 이때 별도의 가산세·환급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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