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중 화물운송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운수·창고업(여객·화물운송업 등)과 물류산업이 감면 대상이며, 화물운송업이 명시적으로 해당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은 최대 30%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요건·업종·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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