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78조·제80조에 따라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은 5~20만원에 연면적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추가 부과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은 지방세법 제77조에 따라 비과세지만, 개인·법인 사업소는 해당되지 않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