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5. 8. 20.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세무와 회계 각각의 기준을 따릅니다.
- 세무상: 2015‑03‑13 이후 취득한 특허권은 내용연수를 7년으로 적용(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 회계상: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10년(정액법)으로 상각하지만, 세무와 일치시키려면 7년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 특례(7년) 활용 가능.
- 내용연수를 7년으로 맞추면 세무조정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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