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이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이 내용은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