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에 한해 0.07 %의 저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70%)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0.07 %를 곱해 재산세액을 구합니다. 또한 시·군·구는 0.14 %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액의 20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