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용이 아닌 농지는 어떤 세율로 과세되나요?

    2025. 8. 20.

    영농용이 아닌 농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며, 일반 세율인 0.5%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전·답·과수원 외에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는 종합합산 세율(0.5%)이 적용됩니다.
    • 시행령 제102조 제1항제2호 가목은 영농용이 아닌 농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 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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