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에서 승합차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0.

    교육서비스업에서 승합차는 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으로 정액법(연등액) 적용이 기본이며, 정액법을 사용하려면 감가상각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신설법인은 영업개시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존법인은 취득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령이 정한 기본 방법(정액법)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감가상각방법 신고 의무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합차 감가상각 내용연수·방법 규정
    • 한형종 회계사 블로그: 교육서비스업 내용연수 5년(4~6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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