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전표에 직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2025. 8. 20.

    여비교통비 전표에 직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76조는 거래증빙에 사업·업무와 직접 연관된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므로, 직원명 기재는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출처①,②)
    • 사내 여비지급규정에서도 ‘지급대상자·사용내역’ 명시를 권고하고 있어, 이름을 적으면 내부통제와 증빙 관리가 용이합니다 (출처③).
    • 서면2팀‑1090(2005.07.14) 사례에서도 개인카드 사용 시 매출전표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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