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받은 선수금에 대해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8. 20.
해외거래처에서 받은 선수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보통 선수금을 받은 달)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출·면세 대상이라면 세율은 0%이지만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받은 달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출·과세표준에 ‘선수금’ 항목을 기재하고,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를 적어두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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