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의 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납·과소납부 세액 × 지연일수 × 1일 0.022%’에 체납세액 × 3%를 더한 금액이 그대로 가산세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식이 산출하는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 가산세)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율(1일 0.02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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