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면세사업자) 1인사업장의 장부작성, 세무처리, 비용처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교습소(면세사업자) 1인사업자는 ①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연장 시 13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고, ② 연매출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수입·지출만 기록)로, 초과 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필요경비는 사무실 임대료·인건비·소모품·통신비·교통비·광고비·교육비·보험료·세금·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인정되며, ④ 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해 소득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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