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0.
사업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려면, 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대리납부 신고서를 작성해 양수인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 후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은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을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국세징수법)
- 사업양도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양수인은 신고서에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해 매입세액 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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