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이나 카드로 지불한 사업 비용을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2025. 8. 20.
사업 비용을 개인통장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간편장부에는 1️⃣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대표자 인출금’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은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확보한 뒤, 해당 비용을 ‘사업경비(예: 교통비·업무용품 등)’ 항목에 기록하고, 증빙이 사업용임을 명시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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