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과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8. 20.
주사업장과 종된(폐업) 사업장은 각각 독립된 과세주체로서 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해 각 사업장의 매출·매입을 개별 계산하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1조).
폐업 사업장은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내부거래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공급·구매를 판단해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산정(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2989).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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