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가게(과세사업자)라면 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감가상각·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았다면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용이 아니고 부가세 공제·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 등으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