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2025. 8. 20.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금액은 제1항 제3호(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정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자만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제1항 제3호에서 이미 제외된 이자를 차감
- 대통령령이 정한 ‘자산가액 대비 차입금 비율’에 따라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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