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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차입금 이자 중 건설자금에 사용된 경우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가?

    2025. 8. 20.

    일반차입금 이자라도 해당 금액이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그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가산한 뒤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 건설자금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당해 사업연도 자본적 지출이 되고, 가산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포함(법령§52④).
    •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 해당 부분 이자는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
    •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는 비상각자산·상각자산에 대해 별도 세무조정 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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