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입금 이자라도 해당 금액이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그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가산한 뒤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