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이지만 다른 지역에 새로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동일 업종이라도 다른 지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립하면, 해당 지역에서 새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면,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간주(서면‑2023‑법규법인‑0165).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시행령 제5조·제60조의2 등 요건(청년, 매출 8,0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함.
    • 지역 이전 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고, 실질적인 신규 창업으로 판단될 경우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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