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사업장을 창업으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5. 8. 20.

    양수한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0조는 사업 양수·권리금 지급을 ‘사업 승계’로 보고 창업으로 보지 않음(※양수·양도는 창업 제외 사유).
    • 로뎀세무법인·세무이슈 가이드에서도 ‘권리금 지급 후 사업장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
    •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사유(예: 신고 오류)로만 경정청구 가능.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양수한 사업장의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 후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