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8월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취소되면, 취소된 매출액만큼 8월 귀속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액을 줄이고 부가세 납부액을 조정합니다. 이미 8월 신고를 마쳤다면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세금계산서의 수정·취소) → 취소는 취소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 매출액 감소분만큼 부가세 납부액을 감소시켜 8월 예정·확정 신고에 포함합니다.
- 신고기한 이후라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정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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