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0.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날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연면적 1㎡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세액(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특정 업종은 500원) 등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 과세기준일: 7월 1일(과세표준은 해당일 현재 사업소·연면적)【1】
    • 납세의무자: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2】
    • 과세표준 계산: 연면적 1㎡ 미만 제외, 후생·복지시설 등은 면적에서 제외【3】
    • 세율 구조: 기본세액 + 연면적당 세액(25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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