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8월에 취소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0.
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반품 등 사유라면 8월에 취소(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예: 9월 10일까지) 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됩니다.
- 금액 착오·이중발행 등 착오 사유라면 8월에 인식한 날(당일) 즉시(같일) 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와 금액을 입력해 전자적으로 발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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