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규모·직위·연봉·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자체 규정을 정하고,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