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면 기존에 받았던 창업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20.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존에 받았던 창업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만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은 기존 사업과 장소·업종이 모두 달라야 함
    • 국세질의(2021‑06‑17)·(2015‑법인‑1229)·소득세과‑2846 등에서도 기존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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