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동일 개업일인 4개 사업장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0.
동일 업종·동일 개업일에 4개 사업장을 운영해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신규 사업 개시’에 한정되고, 동일인·동일 업종·동일 시점에 추가로 설립한 사업장은 ‘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최초 창업 1건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 유권해석(‘기존사업장과 유사업종 개시·사업자등록 정정…창업으로 안 봐’)에서도 동일 업종·동일 시점에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면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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