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환 세무사님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과 4개 사업장 모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2025. 8. 20.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고 대표자 변경이 없을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4개 사업장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함(대표자 요건 포함).【2024 법인세 신고안내】
- 대표자 변경 시 변경 연도부터 감면 적용 제외【2024 법인세 신고안내】
-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해도 재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동일 감면 적용 가능【2024 법인세 신고안내】
- 동일 법인 내 여러 사업장은 개별 요건이 아니라 법인 전체 요건에 따라 감면 적용되므로,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적용 가능【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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