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할 경우, 매입액을 ‘단기매매증권(또는 유가증권)’으로 차변에 인식하고 매도금액·수수료·선급이자·소득세 등을 대변에 각각 지급수수료·이자수익·현금 등으로 분개합니다. 금액이 작을 경우 지급수수료 하나로 간단히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예시(채권매입액 300,000원, 본인부담금 27,170원, 매도금액 273,420원, 매도수수료 820원, 선급이자 260원, 소득세 30원) → 차변 단기매매증권 300,000원, 대변 현금 273,420원, 지급수수료 27,170원(수수료·선급이자·소득세 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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