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할 때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1.
시각디자인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더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액을 매출액에 정해진 비율(서비스는 3%)을 곱해 간이 계산하지만,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시가)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매출액에 3%를 적용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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