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지 않은 법인세 신고는 폐업일 이후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해야 하나요?

    2025. 8. 21.

    폐업한 법인은 청산 전이라도 사업연도가 폐업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보통 1월 1~12월 31)의 시작일과 폐업일 사이가 사업연도가 되며, 그 종료일(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33조(사업연도) ∶ 사업연도는 사업 종료일(폐업일)까지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의무
    • 지방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5호 ∶ 청산소득 신고·납부 시기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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