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형태의 태양광 설비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공작물 형태의 태양광 설비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1호: 높이 5 m 초과 태양광 설비는 공작물로 분류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취득세·재산세 면제(설치 규모·용도 등 요건 충족 시).
- 재산세법 제2조: 부동산 및 그 위에 설치된 시설은 과세 대상이지만, 위 면제 규정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태양광 설비가 건축물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5미터 이하 태양광 설비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