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법인세 절감 목적의 감정평가는 필수인가요?

    2025. 8. 21.

    감정평가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절세 효과를 실현하려면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일반분양 수입에 대한 손금 산입액을 늘리기 위해 종전 자산 평가액을 높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n- 현물출자 시점의 시가를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감정평가하면 손금이 증가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n- 최근 심판례·유권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현물출자 시점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시점에 맞춘 감정평가가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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