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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기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0.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강사료 등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에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입은 법인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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