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회비를 받을 때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비영리법인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회비가 실질적으로 용역·서비스 제공 등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비가 단순히 회원 자격 유지·공통 목적 지원을 위한 경우 → 비수익사업, 비과세.
회비와 연계해 교육, 시설 이용, 행사 참가 등 구체적 혜택을 제공하면 → 용역 제공 대가로 보아 수익사업에 포함, 과세 대상.
판단은 회비의 실질·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사실관계 기반으로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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