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과거에 놓친 월세 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액의 15~17%를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계약서·주민등록 주소 일치, 주택 면적 85㎡ 이하(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와 월세 영수증·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