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로 인정받으려면
-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연료·열·전기 등을 생산하는 설비여야 합니다.
- 해당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소액화플랜트처럼 수소충전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감면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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