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세표준청구서는 세무서가 부과한 과세표준·세액을 통보하는 절차서이므로, 우선 내용 확인 후 이의가 있으면 수령일(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