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를 아내와 50:50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그 중 한 채를 월세 100만원 받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여부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재산 요건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0.

    아내는 연소득(월세 포함 연 1,200만원)이 1억원 이하이므로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재산 기준에서는 공동명의 주택도 자산에 포함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본인 거주 주택)은 제외되지만 임대용 주택은 전액(지분 50% 포함) 산정됩니다. 임대 주택 가치가 2억원(지분 1억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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