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급여는 소득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이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소득공제(사회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