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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납입할 경우 소득총액 신고 시 급여를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20.

    네,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급여는 소득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이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소득공제(사회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반 납부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신고하고, 보험료는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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