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400원은 7월 16일~31일(1회차) 또는 9월 16일~30일(2회차) 중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20만원 이하이므로 7월에 한 번에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산물 공급 계약서를 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거래처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계정인가요?
이전부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계속 월합계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