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부가세를 납부했을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납부 영수증, 매입세액을 증명할 서류(계산서·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 후 환급액을 결정하고, 환급액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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