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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무이자 단기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세무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무이자 단기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인정이자를 산정해 익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1) 대여 목적·기간·금액 등 사업적 타당성을 문서화하고, (2) 필요 시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로 인정이자를 계산·신고하며, (3)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면 이자 비용을 손금에 포함시키지 못할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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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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