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 무이자 단기대여금을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인정이자를 산정해 익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1) 대여 목적·기간·금액 등 사업적 타당성을 문서화하고, (2) 필요 시 적정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로 인정이자를 계산·신고하며, (3)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하면 이자 비용을 손금에 포함시키지 못할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