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명의대여도 가족·친척 사이에 순수한 사적 목적(예: 선물·상속·가족·친목 모임 회비 등)으로 이용하고, 해당 거래가 조세포탈·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 자료로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