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25. 8. 21.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액의 1/2에 해당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연간 법인세액을 산정한 뒤 그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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