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임대인과 개인사업장 임차인 간 토지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네, 일반인 임대인도 개인사업장 임차인에게 임대료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적법한 영수증이 필요하고,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수입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항은 임대소득을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증빙(영수증 등)이 필수임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금융수익을 차감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임대료 지급·수취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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