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언제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할 때 한 번만 과세됩니다. 청산소득은 해산(또는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보통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시점: 법인격 소멸 등기일
- 과세 대상: 자기자본총액 초과분(청산소득)
- 신고·납부 기한: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연말 후 3개월 이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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